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의 자격으로 법인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보고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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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