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는 서면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로 공고방법을 정하더라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공고할 신문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는 서면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로 공고방법을 정하더라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공고할 신문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