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단, 등기 임원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공단측이 사실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해당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자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모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무보수 신청을 해주세요.
4대 공단에 무보수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됩니다.
임원을 무보수로 정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