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잔고증명계좌는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하며 설립 후 법인계좌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별도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잔고증명계좌는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하며 설립 후 법인계좌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별도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