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다른 곳은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나요?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등기할 때 필요서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자는 1회성 업무이며, 형식적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없는 1인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설립할 때만 임시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 후 곧바로 사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