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2)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1)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또는 (2)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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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공증인에게 조사보고 업무를 맡기면 수수료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 후 조사보고자로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