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할 서류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 중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가족시스템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서류만 발급 가능)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무료 |
기본증명서(상세) | 무료 |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다릅니다. 필요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요청드린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주세요.
2. 전자가족시스템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전자가족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 확인
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가족시스템은 로그인한 사람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 1명만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② 프린터
전자가족시스템은 발급기능을 지원하는 프린터가 있어야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내 프린터 확인을 클릭하고 현재 연결된 프린터로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현재 연결된 프린터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이용안내 메뉴에서 모델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신청하기
① 신청인 정보 입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서류를 발급하려면 신청자인 부모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③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할 필요 없이 하나의 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④ 신청대상자와 신청내용 입력
신청대상자는 발급하려는 서류 명의자를 말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단에 선택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청대상자는 로그인한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는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선택해주세요.
⑤ 발급 완료
발급신청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 창이 뜹니다.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가 모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