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는 2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2)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공증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출처 반드시 기재)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필요서류
- 본인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 / 600 원 입니다.
주의사항
- 개인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 후,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인감증명서 (예시)
3.법인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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