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1) 등기국 혹은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 또는 (2)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①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법원이나 등기소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검색합니다. 지역별 등기소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찾기] 메뉴 위치
단, 등기소 외 장소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구청이나 관리·관할청에 발급 기능 여부를 문의해주세요.
② 발급 매체와 수수료 준비하기
- 법인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 수수료 1,000원 (지폐, 카드 결제 또는 모바일앱 선결제)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발급기가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각 매체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사전에 비밀번호를 숙지해주세요.
수수료는 현장에서 지폐 혹은 카드 결제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어플에서 선결제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어플 무인발급 수수료 결제 메뉴
③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에 수수료를 결제하고 인증매체를 인식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주세요.
▲ 먼저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법인인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인증매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인증매체를 수신기에 접촉합니다.
▲ 인증매체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법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발급버튼을 누릅니다.
▲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하면 발급이 시작됩니다.
2. 등기소 창구 발급 방법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서 직접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또는 법원 위치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①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미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선택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1,100원은 신청 직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필요서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 법인인감카드
③ 예약한 등기소 방문
인터넷으로 예약한 등기소를 방문하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창구에서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