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며, 연장규정에 따라 3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이사가 동일한 일자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을 4월~12월 사이에 설립하였다면 이사와 감사가 동시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