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도 임원에 속하지만 이사와 직무가 다르므로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고 사실상 명예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명의 감사를 등기하면 중임등기 등 관리 비용만 지출하게 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법인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나, 감사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이사의 차이점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