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내이사에게 대표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의 종류가 나뉩니다.
단독대표
대표이사 1명이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이사는 여러 명의 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당연히 회사를 대표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기재됩니다.
각자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나, 각각 독립적으로 결재 권한이 있는 방식입니다. 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전권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신중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결정 속도가 느리며 극단적인 경우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