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회사 명의로 세무·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기 의무는 회사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개인이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세법상 영업행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의무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