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이며, 사용도장은 신고하지 않은 도장입니다.
개인인감은 주민센터에 신고한 도장이며,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신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급 재질의 도장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일부)
▲ 개인 인감증명서 (일부)
반면에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입니다.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 또는 회사 당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막도장' 또는 '보통도장'으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인감도장보다는 저렴한 재질의 도장으로 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