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 후에 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임기 중에 처리한 최종 결산을 마무리하고 퇴임하라는 의미입니다.
- 12월 결산법인
- 이사의 임기 만료일 2019년 1월 30일
- 정기주주총회일 2019년 3월 26일
→ 이 경우 2019년 3월 26일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