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이사의 종류는 (1) 사외이사 (2)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기타비상무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식회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있어야 하며 사내이사만 대표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를 두지 않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만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만 참석하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시 감독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외이사 결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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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필수이나 비상장회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는 대부분 사외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로서 그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내이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않는 이사를 두고 싶으시다면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를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