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등기 또는 퇴임등기를 합니다.
사임등기는 임기 도중 자진하여 임원을 그만두는 등기입니다. 임원은 언제든지 사임서를 제출하고 직책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퇴임은 임기가 만료하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원을 그만두는 등기입니다.
<대표적인 퇴임 사유>
- 임기가 만료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이 확정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자격상실 등 형이 확정된 경우
*임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해임등기는 임원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나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임원 직위를 박탈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임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크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임등기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헬프미도 해임등기는 서비스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