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였던 임원이 감사로 취임하는 등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는 유지하되 기존 직책이 아닌 새로운 직책을 맡게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직 변동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일반 사내이사로 직책을 변경하거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법인 감사는 이사와 겸직할 수 없으므로 이사였던 사람이 감사직으로 변경하면 기존 이사직은 자동 사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