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기존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기를 연장하려면 중임등기를 합니다.
중임등기를 하면 해당 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며 재임 기간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연임, 재취임 등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등기 기간이 만료되어 중임등기 신청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피하려면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하면 해당 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며 재임 기간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연임, 재취임 등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등기 기간이 만료되어 중임등기 신청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피하려면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