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이 납부서 안내대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앞으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해당 고지서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계좌번호와 확정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앞으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해당 고지서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계좌번호와 확정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