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까지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처분
등기해태 사실을 적발한 등기관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이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결정문 송달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면 등기 의무자는 법원에서 보낸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전 통지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결정문에는 과태료 납부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결정문을 받고 1주일 내에 과태료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달
결정문을 받고 3~4개월 후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해당 고지서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계좌번호와 확정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