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등기를 해야 하는 대표적 사항은 아래 총 15가지입니다.
1. 본점이전(관내·관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관내로 이전하느냐 관외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비용 및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2. 임원변경
임원의 종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있습니다. 임원의 취임, 퇴임 등의 사유로 임원이 변경되면 변경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취임등기는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퇴임등기는 임원의 임기만료·사임·사망· 파산 등 이유로 임원이 퇴임할 경우 신청합니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등기가 필요한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인등기 사안입니다.
3. 임원중임
이사나 감사가 임기 만료 후 연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임원의 중임이라 합니다. 중임등기는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와 달리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 임원중임등기는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기재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사실은 대표이사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쉽게 알 수 없고 당사자들이 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5.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법인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역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목적·공고방법을 변경하거나 목적·공고방법을 추가할 경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6. 지점설치, 이전, 폐지
회사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일자를 등기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본금 변경
신주발행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가수금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납입기일에 완료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본금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8. 1주의 금액 변경
1주의 금액(액면가)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정관을 먼저 수정하고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9.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
발행할 예정주식수란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를 말합니다. 이는 1주의 금액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이므로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만일 발행할 예정주식수를 초과하여 주식발행을 하려고 한다면,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등기를 주식발행 등기와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10.주식양도제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식양도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등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의 신설,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할 때부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두어 등기할 수도 있고, 회사 설립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정관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후 정관 변경을 마쳤다면 등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12.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신설, 변경
정관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한 뒤 등기해야 합니다. 만일 헬프미에서 제작한 정관을 갖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 제작한 고품질 정관에는 우선주 관련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 발행을 하더라도 정관변경 및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전환사채 신설, 변경
전환사채란 회사채의 일종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회사 정관에 전환사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4. 법인 해산·청산 등기
해산·청산 등기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잔여재산 분배가 필요하지 않다면, 해산간주 방법으로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절차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총 2회의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공고할 신문사의 공고비용이 비싸다면 해산등기와 동시에 공고비용이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등기를 진행해드립니다.
15. 회사계속등기
회사가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로 다시 영업을 하려면 회사계속등기 및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