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회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즉,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설립등기 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법인 목적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사업목적 기재 부분 (예시)
▲ 등기부등본 상 목적 부분 (예시)
즉,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설립등기 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법인 목적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사업목적 기재 부분 (예시)
▲ 등기부등본 상 목적 부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