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명칭은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업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상호에 특정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업종은 (1) 대부업, (2) 금융업, (3) 보험업, (4) 부동산중개업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설립단계에서는 인·허가가 필요한 상호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되는 상호를 제외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인·허가를 받고 다시 상호변경등기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1. 대부업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호에 '대부' 등을 사용하시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금융업
상호에 금융업 관련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인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금융투자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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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 금융, 파이낸스(파이낸싱) |
자본 관련 |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자산관리 |
투자 관련 | 투자, 인베스트먼트, 집합투자, 투자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펀드(펀딩), 신탁, 리츠 |
신용 관련 | 신용, 크레디트, 크레딧 |
기타 | 보증, 팩토링, 선물, 에셋, 기타 비슷한 의미의 외국어 용어 |
설립등기 후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리므로 해당 명칭이 들어간 상호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문제 되는 명칭을 제외한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금융업으로 등록하고 다시 법인 상호를 변경합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보험업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보험' 등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립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보험중개업 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보험대리점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를 넣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록 절차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4.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공인중개' 또는 '부동산중개'를 기재하려면 부동산중개법인 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 후 관할 관청에서 중개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은 대표이사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