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상호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영문 상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영문 상호를 정하시면 등기부등본에 한글 상호와 나란히 기재되므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한글 상호를 번역할 필요가 없고 번역자에 따라 영문 기재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영문 상호 (예시)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국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외국인 투자를 염두에 둔 법인은 반드시 영문 상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영문 상호 규칙 4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한글 상호의 발음대로 표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표기합니다. 발음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빛고을 → Bitgoeul (O)
- 겟츄포인트 → Getyou Point (O)
- 에스디에이그룹 → SDA group (O)
따라서 한글의 '의미'를 영어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호의 일부가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 의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빛고을 → Sunshine Village (X)
- 너와나 → YouandMe (X)
- 유진전기 → Yujin electronics (O)
- 가디언즈여행사 → Guardians travel agency (O)
- 아시아케이팝방송 → asia k-pop Broadcasting (O)
한글 상호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며, 한글 상호에 없는 부분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샤인엘이디컴퍼니 → ShineCompany ('엘이디' 부분 누락 X)
- 월드뷰티센터 → World Best Beuty Center ('베스트' 부분 추가 X)
한글 상호 발음을 이니셜로 표기하거나, 한글 상호를 풀어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월드뷰티센터 → WBC (X)
- 에스디에이그룹 → Sound and Design Animation Group (X)
② 띄어쓰기,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디자인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단, 한칸 이상 띄울 수는 없습니다.
- 더굿케어 → thegoodCare (O), The Good Care (O)
③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는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나 영문 상호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호에 따라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앤드) | [ ' ] (아포스트로피) | [ , ] (콤마) |
[ - ] (하이픈) | [ . ] (온점) | [ · ] (가운뎃점) |
[ & ]와 [ . ]은 아래와 같이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 에스앤케이, 에스엔드케이 → S&K (O)
- 에스케이 → S&K (X)
- 디닷컴 → D.com (O)
- 디컴 → D.com (X)
나머지 4가지 특수기호([ ` ],[ , ],[ - ], [ · ])는 한글 상호에 발음이 없어도 됩니다.
- 월드뷰티센터 → World-Beuty-Center (O)
- 겟츄포인트 → Get you, Point (O)
- 엉클벤스햄버거 → UncleBen`s Hamburger (O)
④ 영어 회사 표현을 붙입니다.
영어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Co., Ltd." (영국식 표현)
"Corp." (미국식 표현)
"Inc." (미국식 표현)
지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 헬프미에서 "Co., Ltd"를 기본으로 붙여드립니다. 다른 표기를 원하시면 영문 상호와 함께 기재해주세요.
상호 판단은 등기관의 재량입니다.
헬프미는 「상호 등 등기에 관한 예규」에 기초하여 상호 규칙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규에 따라 상호를 정하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등기되나, 개별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