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절차는 모두 헬프미에서 진행해드리나, 원하시는 고객님에 한해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재발급하나요?
전자등기 신청에 앞서 전자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증명서 최초 발급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 이용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 전자증명서(USB)를 분실한 경우
-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기타오류로 전자증명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이사 또는 자격사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기존의 전자증명서(있는 경우)와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필요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상호,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대표이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에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 칸은 자격사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세요.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예시)
②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사건신고서에 상호,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인 란에 대표이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실무상 사건구분 란은 체크하지 않고 사유 란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인 성명에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 칸은 자격사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예시)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재발급 비용은 3,000 원입니다.
언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 약 5분 후 재발급한 전자증명서 USB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