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절차는 모두 헬프미에서 진행해드리나, 원하시는 고객님에 한해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재발급하나요?
전자등기 신청에 앞서 전자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증명서 최초 발급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 이용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 전자증명서(USB)를 분실한 경우
-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기타오류로 전자증명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이사 또는 자격사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기존의 전자증명서(있는 경우)와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필요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상호,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대표이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에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칸은 자격사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세요.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예시)
②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사건신고서에 상호,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인 란에 대표이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실무상 사건구분 란은 체크하지 않고 사유 란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인 성명에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칸은 자격사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 (예시)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재발급 비용은 3,000 원입니다.
언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 약 5분 후 재발급한 전자증명서 USB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