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카드란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 RF법인인감카드 (앞면)
▲ RF법인인감카드 (뒷면)
1.어떻게 발급받나요?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가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2.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규발급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발급 비용은 5,000 원입니다.
3.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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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마그네틱 인감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RF인감카드로 교체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2025.1.30 종료) ❌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마그네틱 인감카드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2025년 1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는 상단에 있RF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에 사용하고 계신 마그네틱 인감카드를 RF인감카드로 교체해 주세요.
교체방법
- 현재 가지고 계신 마그네틱 인감카드 실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무료 교체 가능합니다.
- 단,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재발급 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작성 후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는 경우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법인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세요.
5.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보러가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