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는 법인이 전자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전자증명서는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합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본인인증 방법입니다. 다만 법인인감·인감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는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주의사항: 전자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습니다.
서류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인 명의의 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파일 형태의 문서에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 (신)전자증명서 (2021년 9월 24일 이후 발급)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서명 페이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