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몇 특수한 절차에 대하여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공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공고사항 | 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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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 일정 날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배당 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신주발행 | |
자본감소 |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
분할합병 | 회사 채권자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
회사청산 | 회사 채권자는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
사채 발행 | 회사가 사채이자 또는 일부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 |
준비금 자본전입 | 일정 날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주식교환·이전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한다는 내용 |
결산 재무제표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 재무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