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
이사와 감사는 공통적으로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이사나 감사는 회사가 진 빚을 대신하여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사나 감사가 불법을 저질러 경영 부실과 도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이점
회사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람은 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영 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이사가 주총을 소집하고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법인을 운영할 수 없고 비상시(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