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므로 등기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영업이 무효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미 물건을 판매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건과 판매대금을 각각 돌려줘야 합니다.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닌 사업이라도 목적 외 사업 활동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미등록 업종은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