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와 법인은 구별된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와 신규 법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가 가정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면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특정 업종·업태는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① 등록이 어려운 업종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② 등록 가능한 업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그러나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