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 법인 설립등기 신청 (법원)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설립등기할 때 임대·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주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시주소 또는 가정집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등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필독)
* 주의사항
임시주소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이후에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주소로 설립등기를 하셨다면, 이후에 실제 사업장의 주소로 '본점이전 등기'를 진행하신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점 이전에 따른 공과금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할 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는 실제 영업을 위한 사업장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헬프미 무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다면 설립 완료 후 파트너 세무·회계사에게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