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은 임원 퇴직금, 상여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기재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 정관은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위임한다고 기재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
▲ 정관 보수, 퇴직금 규정 (예시)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를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임원의 보수와 산정식이 노출됩니다.
-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수를 변경하려면 보수가 기재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일반적 요건보다 강화된 특별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요건으로 손쉽게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