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전략적 선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주가 직접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O)
- 전문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은 소유하지 않는 경우 (O)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전략적 선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주가 직접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O)
- 전문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은 소유하지 않는 경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