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에게 직접 장소를 임차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신규 회사와 건물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한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임대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전대차인 사실을 모르고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