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업종 |
자본금 |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
3억원 |
특수경비업 |
3억원 |
일반경비업 |
1억원 |
종합여행업 |
5천만원 |
국외여행업 |
1천 5백만원 |
국내외여행업 |
3천만원 |
대부업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 할 경우 |
없음 |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겸업할 경우 |
5억원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원 |
해외이주알선업 |
1억원, 보증보험 3억원 |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
1억원 |
토목공사업 |
5억원 |
건축공사업 |
3억 5천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
8억 5천만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 5천만원 |
조경공사업 |
7억원 |
실내건축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
1억 5천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억원 |
부동산중개업(부동산 매매업 X) |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