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발급 1일 후, 자본금을 제외한 잔고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1일이 지나면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끝날 때까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0만 원
- 잔고증명한 금액 500만 원
- 400만 원까지 출금 (O) / 500만 원 전부 출금 (X)
사업 연관성이 인정되면 자본금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출금 사유가 사업과 관련된 사항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비용처리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