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Q&A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 법인설립 절차, 소요 시간
Q)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등기, 서류등기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① 전자등기 - 결제 후 법인 정보를 입력하실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질문지에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객님께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하시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도 참고해주세요!
② 서류등기 - 결제 후 법인 정보를 입력하실 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질문지에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객님께 확인을 받습니다. 그 후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는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인감을 날인하시고 헬프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Q) 법인설립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일가량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소요 시간과 절차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 임원과 주주
Q)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1명이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신규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중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공증비가 최고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을 두셔야 이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Q)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줘야 하나요?
A)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다면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사와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하지만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여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고 월급,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각종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임원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까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3. 자본금
Q) 자본금 최소 기준이 있나요?
A)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렵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100만 원 정도로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 인허가업종의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업종에 자본금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Q) 잔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주주의 계좌를 준비해주세요. (기존에 쓰던 것도 상관없고 새로 개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② 주주의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돈을 넣어둡니다. (자본금에 딱 맞춰도 되고 그 이상이어도 됩니다)
③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은행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은행별 잔고증명서 발급방법과 잔고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4. 회사 주소
Q) 법인 설립할 때 주소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제조업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이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우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를 앞으로 설립될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설립등기가 끝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5. 회사 이름
Q) 회사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호에 기호나 영문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같은 관할구역 내(같은 시, 군, 구 내)에 있으면 그 상호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상호 존재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앞, 뒤 중 원하시는 곳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상호가 긴 분은 주식회사 표시를 앞으로 하면 통장에 찍힐 때 끝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 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상호를 영문과 혼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 간에는 발음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의 경우 영문 상호를 HELP ME로 병기할 수는 있지만, HELP YOU로 병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 이름 정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6. 사업 목적
Q) 사업 목적에는 제한이 없나요?
A) 사업목적의 수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반드시 사업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 목적의 수나 종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법인을 설립한 뒤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 반드시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7. 정관
Q) 정관은 어떻게 만드나요?
A) 정관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이 만듭니다.
하지만 보통 설립등기를 맡아서 진행하는 업체가 만들어준 출처 불명의 인터넷 표준정관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관에는 오타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법률전문가가 만든 양식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