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수취분 전환이 가능하며 7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수취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용 계정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3. 맨 위 상단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버튼을 클릭하고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으로 들어갑니다.
4.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화면에서 [작성월]을 선택하고 조회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
5.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이 [법인등기 법률서비스]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전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