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수취분 전환이 가능하며 7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수취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용 계정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3.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조회/발급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화면에서 [작성월]을 선택하고 조회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
6.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이 [법인등기 법률서비스]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전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