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개인 명의로 임대·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우선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법인인감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본 계약서에는 홍길동(1900. 00. 00.생)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2. 등기 후 회사 명의로 다시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특약사항에 따라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세요. 특약은 개인이 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만으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가 아니고 전대라면 반드시 건물주 동의를 받아주세요. 설립등기 후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 전에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