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정관에 기재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무보수를 결의한 회의록을 작성 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2. 공단에 임원 무보수 신고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됩니다.
무보수 신고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나 공단의 요구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인 정관
- 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
*주의사항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 무보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경영진으로서 결재 권한이 있는 등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면 무보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함과 무관하게 상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이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라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함을 주의해주세요.
<무보수 결의서 양식 다운로드>
헬프미는 고객님께 무보수 결의서 양식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 대표, 이사, 감사, 무보수 결의서 양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