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사이트 개편 (2024. 2. 13)
위택스(wetax)사이트 개편에 따라, 헬프미가 고객님의 법인등기 공과금을 대납하려면 고객님께서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수임동의>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합니다. 본 수임동의는 1회성 동의입니다.
1. 먼저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위임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3. 다음에 나오는 위임동의 화면에서 오른쪽 탭의 [수임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수임동의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수임범위 확인 및 동의' 화면에서 체크박스를 모두 클릭하세요.
6.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한 후, [동의] 버튼을 누르세요.
7. 알림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