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란?
회사 운영에 변화가 생겼다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했던 상환조건과 상환 시점 등을 변경등기를 통해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가 요구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미리정한 사유발생으로 전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일부상환으로 전환사채총액이 감소된 경우
- 발행회사와 채권자의 합의로 전환청구기간을 변경한 경우
- 사채금의 분할납입으로 전환사채 납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2. 전환사채 조건 변경등기 절차
2.1 변경등기 전, 회사와 채권자(투자자)가 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기 이전에 회사와 사채권자가 상환조건을 바꾸기로 합의를 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 내용 변경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2.2.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전환사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전환 조건, 전환 청구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환발행이란? (새로운 전환사채 발행 후, 기존 전환사채 소멸)
기존 전환사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의 채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차환발행이라고 합니다. 차환발행은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 기존의 전환사채를 없애는(말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3. 등기비용
총 합계 503,140원 | |||
공과금 53,240원 | 헬프미 수수료 449,900원 | ||
등록세 | 40,200원 | 기본 수수료 | 409,000원 |
교육세 | 8,040원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 (증지) | 2,000원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원 | 부가가치세 | 40,900원 |
4. 헬프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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