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전환으로 인한 전환사채 말소
1.1 전환권 행사와 전환사채 말소의 의미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권을 행사한다’ 고 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자는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에 주식을 받습니다. (주식을 받으면 돈을 돌려받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전환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전환으로 인한 전환사채 말소’란,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의 전환사채를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전환사채 일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사채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사채의 납입금액으로 주식 납입금을 갈음합니다.
즉, 전환가액(전환조건)에 따라 사채금을 감액하고 그 대신 주식을 발행하여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환사채 감액등기와 신주발행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채총액의 감소되는 금액과 신주발행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참고) 등기 신청시,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전환주식 일부가 전환되었다는 뜻 및 그 변경연월일을 등기하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 합니다. (ex. 2023 년 04 월 13 일 종류주식 100주의 보통주 50주 전환에 의한 변경)
1.3 전환사채 전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사채권자는 주주가 됩니다.
전환사채 전부에 대해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사채 말소등기와 주식발행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전환사채의 총액과 전환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 등기 신청시,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전환주식 전부가 전환되었다는 뜻 및 그 변경연월일을 등기하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말소합니다. (ex. 2023 년 04 월 13 일 종류주식 전부의 보통주 전환에 의한 말소)
2. 주식발행등기(유상증자) 와 말소등기 방법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전환청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349조 1항)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발행등기 (유상증자) 와 전환사채 말소 등기는 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합니다. 전환을 청구할 때부터 전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350조 1항)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전환 청구가 이뤄졌다면 다음 달 14일인 2월 14일까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전환사채 말소등기 필요서류
-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도장 날인 되어야 함)
- 사채전부상환증명서 (전부상환인 경우,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인감도장은 아니어도 된다)
- 사채상환영수증
-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4. 등기 비용
총 합계 712,140원 | |||
공과금 53,240원 | 헬프미 수수료 658,900원 | ||
등록세 | 40,200원 | 기본 수수료 | 599,000원 |
교육세 | 8,040원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 (증지) | 2,000원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원 | 부가가치세 | 59,900원 |
5. 헬프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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