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이란?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황전환우선주’ 란 우선주 중에서도, 상환 (Redeemable)과 전환 (Convertible)이 모두 가능한 우선주 (Preferred Shares) 라는 뜻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시간이 지나 투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당신네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 ‘전환권을 행사했다’ 고 표현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 보통주로 전환할까요?
- 비상장 법인이 상장하게 되었을 때, 보통주로 전환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었다면,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때 의결권이 생겨 회사의 주인으로서 의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즘엔 투자자가 ‘의결권있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참고) 실무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시, ‘전환’의 조건을 정합니다.
‘전환주’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전환에 관한 사항을 주식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작성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하는 방법 및 절차
전환주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이때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예시) 전환주식 1000주에 대해 보통주 500주 전환과 같이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환 후 등기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합니다.
4. 등기비용
총 합계 601,240원 | |||
공과금 총액 53,240원 | 헬프미 수수료 548,000원 | ||
등록세 | 40,200원 | 기본 수수료 | 499,000원 |
교육세 | 8,040원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 (증지) | 2,000원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원 | 부가가치세 | 49,900원 |
5. 헬프미 소개
- 법인등기 헬프미는 5대 대형 로펌 출신 금융전문 변호사가 만든 서비스로, 대한민국 등기 서비스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누적 61,149곳 이상의 법인 대표님께서 헬프미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수 만 건의 등기를 처리한 노하우가 있으며, 이는 타사에서는 절대 모방할 수 없습니다.
- 숙련된 등기매니저들과의 1:1 상담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